금융당국이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은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식이다.
앞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 용역 보고서인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에서도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 원 이상이나 연간 보험료 수입은 2천400억 원에 불과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