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객원기자]일부 인터넷사이트가 무료체험이라는 말로 고객을 현혹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통보 없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이트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받은 휴대전화 번호가 자동 요금 결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유료전환 후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해가면서도 결제내역 조차 알리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로 인해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유료전환 공지.. 눈 씻고 찾아야 보여
무료회원가입을 빌미로 소비자를 '낚은' 업체들은 자동 유료 전환에대해 가입 당시 공지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이 과금 내용을 교묘히 숨기거나 글자를 작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공지'하기 보다 '숨기기'에 바쁜 실정이다.
한 포털사이트 휴대폰소액결제피해자모임(cafe.daum.net/soeaek)에도 이 같은 불만 글이 하루 백여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으며 회원수가 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 유형은 ▲음악사이트 무료감상 이벤트 참여 후 고지 없이 자동유료 전환 ▲유료전환 공지를 바탕화면과 비슷한 색깔로 숨겨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뒤 수개월 자동 결제 ▲승인번호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자동 결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7755뮤직'이라는 음원사이트는 8개월여 만에 제기된 피해사례만 750건에 달했으며 그외 패신저, 몽키3, 모빌리언스, so1, 다날 등에 대한 피해도 줄을 잇고 있다.
▲피해사례 수년간 이어지는데 정책 '제자리'
이처럼 적게는 수천원에서 수만원을 고객 몰래 결제한 사례가 오랜 기간동안 빈발해 왔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책은 세우지 않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그물 쳐 놓고 걸려들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등 피해를 보상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해당 업체와 통화는커녕 해지 메일을 보내도 수신 조차 하지 않고 있거나 어렵게 통화가 된다 해도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액결제피해자모임 운영자 김호기 씨는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피해 예방법"이라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통신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약관이 달라야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이라며 “유료화를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결제가 이뤄질 때는 재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