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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T 통신품질 부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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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T 통신품질 부정행위 '철퇴'
  • 박한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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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불법무선국 설치 등 부정행위를 적발해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600만원씩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3G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의 WCDMA서비스 및 LG텔레콤의 영상전화와 무선데이터망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후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3G서비스 품질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및 충남지역 내에서 SK텔레콤과 KT의 무선국 미신고, 설치장소 위반, 준공신고 전 운용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 서비스의 전국 평가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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