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노래주점에서 옆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노래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옆좌석 손님 B(4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옆에서 쳐다보기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자산 법인 '디지털X' 출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출...“민·관·군이 ‘범국가적 코리아 원팀’으로 대응해야” 샘표 ‘차오차이’, 직화삼선짬뽕탕 출시...네이버서 런칭 특가전 진행 다이슨, AI 적용된 로봇청소기 등 홈가전 신제품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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