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한국통신돔닷컴(KTdom)의 무리한 영업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한국통신돔닷컴(KTdom)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권유 전화를 걸어 계약을 성사시키곤 해지 처리는 한사코 거절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의 김 모(여.33세) 씨는 지난달 22일 지인의 잘 꾸며진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인 KTdom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애당초 김 씨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전화 문의만 하고 끊을 생각이었다.
김 씨와 연결된 상담원은 "4년 계약에 이용요금은 158만4천원이다. 결제해드릴테니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 씨는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며 별다른 생각없이 남편의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줬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거액을 결제한 김 씨는 결국 남편의 반대로 서비스 가입 사흘 뒤 계약해지를 결심했다, 김 씨는 얼떨결에 남편 카드 번호를 불러주긴 했지만, KTdom에서 서비스 하는 도메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김 씨가 계약 3일후인 24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직원은 ‘회의중’이라며 해지처리를 미루기 일쑤였고 이튿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역시 통화가 어려웠다.
KTdom과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 씨는 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도 해지에대한 답변이 없자 결국 카드의 실제 소유자인 남편이 27일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취소 신청을 했다. KT돔 측은 그제서야 ‘해지 접수를 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돼 놀라고 손이 떨려 눈물부터 난다. 영업 담당자에게 수차례 해지 의사를 밝히고, 서비스센터에 서류를 넘겼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접수된 게 없었다’고 해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2년 계약 서비스도 있었는데, 상담원이 대뜸 3년 계약부터 설명해 실제 서비스 내용과 안내받은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KTdom측은 '24일 김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남편의 해지 신청만 인정하고 있다.
김 씨의 해지 신청은 계약 3일 뒤이고 김 씨 남편의 해지 신청은 계약 5일 후여서 언제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냐가 해지로인한 피해발생의 책임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김 씨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 KTdom 측은 ‘해지 신청을 하기 전, 서비스 신청을 받고 바로 홈페이지 작업에 들어갔으니 취소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