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문제가 있는 공산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실태평가 필요…금융사 조직문화 개선도 중요" 김동연 지사, 파주 LG디스플레이 찾아 '차세대 OLED 투자현장 간담회' 진행 금융권 형식적 소비자보호 대신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김명아 연구위원 "소비자보호거버넌스 형식적 운영 우려... 법적 보완 필요" 이성복 연구위원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위해 책무구조도 활용해야" 호반건설, '2세 승계 지원' 과징금 364억 취소..."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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