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문제가 있는 공산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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