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문제가 있는 공산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MTS 유저 59% 앱 사용 중 불만·피해 경험"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비용 소비자 몫 경기 둔화에 유통·패션 업계, 포인트·쿠폰 혜택 줄줄이 축소 '6.27 부동산대책' 부작용? 5대 은행 예대금리차 1.42% 재상승 현대차, 관세 폭풍·경기둔화에도 R&D 투자 3.1조 쏟아부어 삼성카드, 상반기 자동차 할부금융 3배 급증...신한카드 9500억 1위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MTS 유저 59% 앱 사용 중 불만·피해 경험"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비용 소비자 몫 경기 둔화에 유통·패션 업계, 포인트·쿠폰 혜택 줄줄이 축소 '6.27 부동산대책' 부작용? 5대 은행 예대금리차 1.42% 재상승 현대차, 관세 폭풍·경기둔화에도 R&D 투자 3.1조 쏟아부어 삼성카드, 상반기 자동차 할부금융 3배 급증...신한카드 9500억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