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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새 아파트 벽에 물'줄줄'.."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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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새 아파트 벽에 물'줄줄'.."원래 그래"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0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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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맺힌 물방울과 곰팡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파트 벽면 결로 하자는 당연한 것?

아파트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생기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슬면 시공상의 하자가 의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공 업체들은 기후적 요인을 들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발뺌한다. 설상가상으로 결로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 또한 확립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의 결로 하자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아파트 벽을 타고 물방울 줄줄 흘러내려

지난해 11월 안산시 건건동의 A 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여.52세)씨는 겨울을 나며 곰팡이와 습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이 씨는 2006년 지어진 이 아파트 26층, 면적 105.7m²짜리를 지난해 3억 가량에 매입해 입주하면서 실내 확장 공사를 했다.

입주 후 추위가 닥치자 안방 앞과 거실 쪽 발코니 그리고 창고의 벽에서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결로가 심하게 발생했다. 발코니 새시부분은 항상 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루 시공된 방바닥에 물이 올라올 정도로 흥건했다.

결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아파트 내벽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씨는 "결로가 단순히 물방울이 맺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심각해 온 집안이 곰팡이 범벅됐다. 결로가 생길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시공사가 시공할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단열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사 측은 "본래 창고 등 아파트 서비스 공간은 단열 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공사에서 확장을 옵션으로 두는 경우는 단열시공해 판매한다. 이 씨의 경우 입주하면서 개인적으로 확장 공사를 벌였고, 당시 단열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겨울 기후와 아파트 구조상 결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파트 외벽과 접한 호수는 특히 심하다.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벽면에 탄성코팅을 해 물청소를 자주하는 것이 결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다.

결로 하자, 단순 기후 문제로 보는 것은 잘 못된 발상

그러나 건설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로현상을 기후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근수 박사는 "시공사 측이 결로 하자를 단순 기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다가 단열을 확실히 넣었는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로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결로는 남향 아파트에서 오히려 더 잘 생기며,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단열재를 충분히 시공해야하며, 구석진 곳에 가구를 배치할 때는 벽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바람이 통하게끔 10cm 정도 떨어트려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중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해결률이 낮은 아파트 하자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자 전반에 대한 판정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는 등 시행이 되기까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피해 소비자들이 즉시 구제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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