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휴대폰 기기 사용에 무지한 시골 농부에게 ‘낚시성’ 스팸문자를 보내 비싼 이용요금을 물게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의 이 모(여.22세)씨는 아버지의 지난 1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온세통신 무선콘텐츠 사용요금으로 무려 9만9천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어리둥절했다. 이 씨의 아버지(53세)는 평범한 시골 농부로 무선콘텐츠 요금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었다. 요금 청구서에는 결제대행 업체로 ‘온세통신’이 적혀있었다.
이 씨가 확인해보니, 아버지 휴대폰으로 섹시화보를 36건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이 씨의 아버지는 스팸문자를 받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섹시화보 서비스에 접속돼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에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씨 아버지는 ‘그런 사진은 본 일도 없으며, 더군다나 요금이 과금된 날은 이 씨 어머니가 아파 간호에 매달린 날’이었다고 했다.
이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를 상대로 스팸문자를 보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소액결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라면 사전에 이용자 고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스팸문자를 통해 요금이 부과되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100% 환불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와 통화해, 부과된 요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의 경우,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됐으나 정황상 환불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화보 이용 건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경우, 36번의 사용이 수초내로 접속이 끊겨 화보를 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