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신동빈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신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나,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22개 지역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롯데캐슬전국입주자연합회'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1조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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