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이미 처리한 환불요청 사례 4만3천958건 가운데 1만8천629건(42.4%)이 실제로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급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6.2%(약 33억4천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약 25억7천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ㆍ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의 과다청구사례가 있었다.
한편,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환불요청사례는 4만6천201건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진료비 환불요청이 증가한 이유로는 진료비확인업무의 심평원 일원화, 환급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와 신종플루 등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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