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언론매체가 ‘피겨여왕’ 김연아의 금메달 박탈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일 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 777’은 김연아가 올림픽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로 인해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연아가 밴쿠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착용한 귀걸이가 국내 보석 메이커의 제품으로 ‘팝업 777’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귀걸이이라며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올림픽헌장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 이사회를 거쳐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다른 선수들은 밴쿠버올림픽 전용 휴지를 쓰는데, 아사다 마오는 자신이 광고하는 휴지를 쓰고 있다. 진정한 간접광고다”고 반박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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