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의 엔진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되고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제조상의 결함여부부터 조사해야 할 상황이지만, 공개감식이 여의치 않아 운전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24일 새벽1시께 군산에서 출발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달리던 중 일어났다. 사고 차량은 A자동차 제조업체의 25톤 화물차. 군산시의 권 모(남)씨는 2008년 7월 1억4천여만원에 이 차량을 구입했다.
권 씨는 "오르막을 주행하던 차량의 힘이 갑자기 떨어지고, 후사경을 통해 연기가 보여 차를 세웠더니 엔진이 불타고 있었다.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에 몽땅 타버렸다"고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로 인해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 권 씨는 캐피탈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하고자 모 중고차매매 업체에 1천500만원의 헐값에라도 팔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했다. 당시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권 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화물연대 전북지부와 공조, 해당 제조업체에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화물연대 전북지부장 김 모(남)씨는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목숨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조업체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김 씨는 "차량 제조결함으로 밝혀지게 되면 차량의 수리는 기본이고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달여간 일하지 못했기에 할부금 유예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공개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A업체 측이 차량이 완전 전소돼 정밀 조사 없이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
그러나 공개 감식이 이루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매매 업체가 공개 감식을 거부한 채 권 씨와 맺은 매매 계약의 이행을 주장했기 때문. 권 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개 감식을 하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금과 지금까지 차량을 보관했던 비용 등 총 3천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권 씨는 "막막한 생계에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던 행동이 이제와 족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중고차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법무사에 문의하니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며 탄식했다. 중고차매매업체에 위약금을 물고 공개감식을 받는다고 해도 화재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위약금을 치르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공개감식이 이뤄져 화재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처럼 차량 전소 고발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