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살고 있는 이 모(43세.여)씨는 지난해 12월께 와이즈텔로부터 국제전화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국제전화를 자주 쓰던 이 씨는 바로 와이즈텔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한달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얻었다.
한달여 동안 국제전화를 이용해 오던 이 씨는 유료전환을 앞두고 해지를 위해 지난 1월12일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2시간이 넘는 통화시도에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 씨는 할 수 없이 홈페이지에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9900원의 사용료가 핸드폰을 통해 결제됐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만9700원이 이 씨의 통장에서 인출됐다.
이 씨는 "해지를 하려고 하면 전화연결이 안 돼 홈페이지에 해지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면서 "해지요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요금을 결제해가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와이즈텔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메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한 차례도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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