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무료제공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금을 할부청구 해야 한다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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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맨날 공짜라고 핸드폰 바꿔준다며 길가는 사람 붙잡아서 구걸하듯이 잡아놓고 설명 해준다고 계약서 쓰고나서야 할부에 요금얼마 할인해주는걸 가지고 공짜라고 사기치는 lg텔레콤 특히 부산대앞에서 핸드폰 파는 놈들 거의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핸드폰 사게하는데 이건 거의 강매수준인데 어디 신고할수 없나요 참 내가 두번다시 lg텔레콤 가입안한다 평소에 대리점가면 왕불친절해서 사람기분나쁘게 만들어놓고 핸드폰 팔때만 친절한 가식적인 판매원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