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거주자는 일조권이 악화하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이던 이격거리 규제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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