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승객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중도 취소할 때 항공사와는 별개로 여행사에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권 발권 후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소비자들은 항공사에 발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다면 이와는 별개로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여행사에서도 따로 취급수수료를 떼 간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른 채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항공권 취소했더니 이중수수료 날벼락.. 설명도 안 해준 규정에 '황당'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사는 류 모(여․40세)씨는 지난 2월 22일 4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사는 중국으로 관광을 가기 위해 H여행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D항공사 항공권 2매(2월 26일자)를 예매, 55만3천7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여행사 직원은 항공권 발권에 대한 설명과 출발일자 변경 또는 예매 취소 시 수수료가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사와 여행사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다음날 류 씨는 개인사정으로 출국이 어려워져 여행사에 연락해 발권을 취소했다. 여행사 측은 환불시 항공요금의 7% 가량인 8만원(1인당 4만원)을 항공사에 발권수수료로 내고, 여행사에도 취급수수료 6만원(1인당 3만원)을 내야 한다며, 총 14만원을 요구했다.
류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대구에 있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불가피한 일로 취소한 경험이 있어 여행사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발권수수료 4만원을 제하고 환불을 받았을 뿐, 여행사에 취급수수료를 내지는 않았던 것.
결국 류 씨는 25일 여행사를 찾아가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따졌으나 여행사 측은 관련규정을 거론하며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더욱 황당한 건 수수료 8만원은 항공권 환불금에서 제하고 입금되지만, 6만원은 여행사에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류 씨는 "항공권 예매 시 여행사에 별도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은커녕 관련규정을 보여준 적도 없다"며 "항공권을 일단 발권하면 날짜가 언제가 됐든 취소 시에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정확한 설명도 없이 여행사까지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H여행사 측은 "어느 여행사든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류 씨에게 환불시 취급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여행사 측은 KATA 측에서 규정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행사 취급수수료는 권고사항.. "소비자에 사전 설명 있어야"
KATA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항공권 환불취소 시 항공요금의 7% 부가 외에 취급수수료 3만원을 적용하도록 회원사(여행사)에 권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는 회원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사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항공권 발매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비스=유료'라는 선진국형 인식과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올바른 서비스 문화 안착을 위해서도 취급수수료 부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기간이 얼마가 됐든 취소 시 수수료가 부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은 전화 한통화로 예약을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여행사에서는 다시 항공사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일자로 좌석을 알아봐야 하는 등 이중의 업무프로세스가 발생한다. 업무 대행비 측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백승실 팀장은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는 항공사와 여행사 측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규정 내용과 수수료가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소비자에게 사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KATA가 올해 1월부터 회원사(여행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항공권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