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문의 소유권은 발행 회사에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신문가판대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 약 3만5천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