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악성코드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금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업체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제 대금을 환불헸다.
수원시 인계동의 김 모(남.40세) 씨는 지난달 28일, "[XXXXmaster] 2월 상품 9천900원, 2월에 결제 예정입니다. 문의:1600-XXXX"라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다. 잠시 뒤 이번엔 KT에서 ‘소액결제 완료’를 알리는 문자가 도착했다.
김 씨는 해외 체류 중에 있다 귀국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XX마스터라는 것을 이용하기는커녕 들은 바도 없었다.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였다.
소액결제 신청을 한 일이 없던 김 씨는 황당한 마음으로 KT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일요일이라 상담이 어려우니 휴일이 끝나는 3월 2일에 다시 전화하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앞서 받은 소액결제 문자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연달아 4차례나 왔다. 그렇게 결제된 금액은 결국 소액결제 한도액인 4만원까지 이르렀다.
화가 난 김 씨가 다음날인 3월 1일 아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은 그제서야 ‘일단 소액결제를 중지시키겠다’고 했다.
휴일이 끝난 뒤 이미 결제된 금액을 환불 받기 위해서 김 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통화량 증가로 연결조차 힘들었다. 겨우 KT고객센터 상담원과 연결이 됐지만 ‘본사와는 관계가 없으니 XX마스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바로 XX마스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음만 들릴 뿐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KT는 결제대행 업무만 할 뿐 자세한 결제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악성 코드 치료 프로그램은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말에는 고객상담센터에서도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 노력중이다. 해당 민원을 접수해 처리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XX마스터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자로 해당 고객에게 3만9천600원을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금 결제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요금 결제는 2월에 됐지만 그에 앞서 사용자가 XX마스터 프로그램의 소액결제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월정액 서비스로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연장 결제 내용은 결제창과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