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시설과 서비스뿐 아니라, 환불규정이 합리적으로 명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바꿀 때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서울 신내동의 강 모(여.40세)씨는 오는 15일을 분만예정일로 둔 만삭의 산모다. 강 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집에서 몸조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라는 주위의 권유대로 집에서 가까운 S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지난달 4일 강 씨는 S산후조리원을 방문해 3월19일에 입소하기로 예약했다. 3주일 동안 입소 비용으로 190만원을 계약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그러나 강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달 18일 예약을 취소하고 선납한 계약금 1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S산후조리원 측은 분만예정일 4주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강 씨는 "분만예정일이 오는 15일이지만 3~4일 가량 병원에 있다가 19일에 입소할 계획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입소일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연락한 것이다. 보통 4~5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데 '분만예정일 전 4주'라는 환불규정은 너무 일방적인 계약조건"이라고 주장했다.
S산후조리원 측은 환불규정이 약관에 모두 명시돼 있고 강 씨와 상담할 때에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S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실제로 분만예정일보다 먼저 진통이 오거나, 조기파수 등으로 출산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분만예정일로부터 4주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시일이 촉박해 다른 예약도 받지 못할 수 있어 14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기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보일자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 입소예정일전 21일~30일까지는 계약금의 60% ▲10일~20일은 계약금의 30% ▲ 9일 이후 해약통보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강 씨의 경우 입소 전 '21~30일'에 해당함으로 계약금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S산후조리원의 경우 본사를 두고 20여개 지점이 운영되는 방식이다. 강 씨는 S산후조리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 본사에 문의했으나 '지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분만예정일 4주 전은 아니지만 강 씨의 경우 70~80%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 씨는 "비록 계약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육아에 보태려고 환불요청을 했던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원장 실장을 믿고 계약을 했던 것인데 예약을 취소해달라니 차가운 태도로 '4주 지나서 환불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씨 같은 만삭의 산모가 환불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산후조리원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산을 앞두고 혹여 스트레스 때문에 태아에 문제가 생길까봐 문제제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만예정일 4주 전' 환불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실제로 약관에 표시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볼 일이다. 강 씨의 경우 상담 시 환불규정을 들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단 강 씨 외에도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할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기준,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내용 중 중도해약 시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보자. 또 3주 이용가격이 200만~300만원이므로 2주 이내에 나가고 싶어도 환불이 어려운 곳이 많으니 계약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