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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사.시행사 말 믿고 계약하면 덤터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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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사.시행사 말 믿고 계약하면 덤터기 쓴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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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상가분양을 맡은 대행사와 시행사 간 무책임한 일처리로 분양계약을 맺은 애꿎은 소비자가 연체료 폭탄의 덤터기를 쓰게 됐다.

분양대행사는 '연체료를 받지 않을 것'이란 시행사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확대 해석해 중도금 납입 기일을 넘긴 계약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울 중계본동의 김 모(남.38세)씨는 지난 2008년 7월께 인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8천500만원에 분양 받았다. 시행사인 상계중앙상사는 계약 당시 분양금의 총 30%에 달하는 2차 중도금을 마지막 잔금 치를 때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안내했다. 이 상가는 2010년 1월 준공됐다.

지난해 4월 김 씨는 2차 중도금을 내기 위해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을 찾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이 걸림돌이 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분양대행사 측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김 씨를 안심시켰다.

김 씨는 2차 중도금 납입 기한이 지났음에도 '기다려 보라'는 대행사 담당자의 안내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행사 측은 3개월 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대출이 안 되니 현금으로 중도금을 내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에 결국 현금으로 중도금을 치렀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납입 기일을 놓친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50만원에 달하는 연체료 폭탄은 올해 2월 마지막 잔금을 내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김 씨는 상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연체료를 납입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연체료에 대해 몰랐던 것은 내 잘못이지만, 대행사에서 아무런 안내 없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다. 서로 간에 잘못이 있음에도 나 혼자 책임을 몽땅 뒤집어쓰는 것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금 납입 기일이 지났음에도 연체료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양대행사 누보아이비 관계자는 "당시 시행사 담당자로부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연체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대행사 측에 했던 이야기는 문서화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에게 부과된 연체료는 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향후 이 건과 관련, 보상계획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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