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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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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 좁아진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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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줄어든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되는 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간 거리가 좁아지면 동 배치나 층수 계획, 용적률 등을 보다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반면 이격거리가 감소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이던 이격거리 규제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은 남북으로 마주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높은 건물의 0.6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주로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거주자로서는 생활여건이 나빠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정책 비중을 더 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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