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우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이력추적제가 수입산 쇠고기에도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데이어, 이달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2월 중에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는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소비자는 한우와 같이 수입쇠고기도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 사이트(www.meatwatch.go.kr)에 접속해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12자리 유통식별번호를 확인하면 수입 및 유통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쇠고기를 수출한 국가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이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 영업자도 신용카드 단말기(전화선)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