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영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실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기준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고 밝혔다.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가입에 앞서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와 법 위반사실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사업주는 처벌수준에 따라 3~5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상조업 외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권한 보호가 확대된다.
할부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