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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 보험사 긴급구난 서비스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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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 보험사 긴급구난 서비스도 유료?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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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보험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긴급 차량 구난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만 믿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H보험에 가입한 고창군 덕정리의 이 모(남.47세)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께 4륜구동 차량을 끌고  밭에 다녀오던 중 차량의 뒷바퀴가 경사지에 빠져 보험사의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했다.

일 년에 5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에 요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한 시간 후 견인 차량이 도착했으나 이 씨의 차량으로 접근도 채 하기 전에 바퀴가 헛돌아 전.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사륜 구동의 이 씨의 차량과 달리 후륜 구동인 견인차량은 비에 젖은 두렁길을 통과하지 못한 것.

결국 상황은 몇 시간 후 인근에서 트랙터를 동원한 다음에야 해결됐다.

기사는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떠나려는 이 씨를 불러 세우더니 “트랙터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5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무료라고만 생각했던 이 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원래 추가 요금은 본인 부담이다”고 일축했다.

이 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무료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트랙터를 직접 부르면 될 일이었다.

이 씨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있겠느냐”며 “보험사가 서비스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니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보험 관계자는 “긴급 구난 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 년에 5회 무료로 서비스 해 드리고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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