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정 기간이 지난 후 인터넷통신사를 바꾸려고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신청을 하고나서 해지되었다는 통보도 받았는데도 몇 달 후 다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전화문의를 하니 요금납부 후에 해지하여 준다고 했고 부당하게 요금을 3번이나 더 냈으나 아직도 해지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A]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인출된 요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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