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력소개소 일용직 일당1년새 20%인상 논란
상태바
인력소개소 일용직 일당1년새 20%인상 논란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3.11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경기도 분당지역에 있는 인력중개업소들이 식당 일용직과 파출부 등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담합해서 일괄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2.남)씨는 "인력사무소들이 3월 1일을 기해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종전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거부할 시 인력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횡포를 부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인력중개업소 측은 인건비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인력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회비 명목으로 연간 10만~15만원을 지불하고  필요시마다 파견인력(파출부)을 불렀다. 정규직을 두고 있지만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사정이 생겨 못나올 경우 일용직 파출부를 불러 인력공백을 메우곤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당지역 인력중개업체들이 5만5천원이었던 파출부 인건비를 올해 3월 1일부터 일당 6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했기 때문.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올린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인건비를 다시 인상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인력사무소에 따졌지만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인력을 보내지 않겠다. 분당의 모든 업소가 동시에 올린 것이니 다른 데 가 봐도 소용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심지어는 음식업체에 파견한 인력한테까지 일당을 6만원으로 올려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개탄했다.

김 씨는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같은 지역의 파견인건비를 일시에 인상한 것은 분명 담합(불공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분당지역에 있는 인력사무소는 136개로 이중 40여개가 협회에 가입, 이들이 인건비를 담합한 후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는 파견일용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용직의 일당만 올려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용직의 인건비 인상은 자연히 정규직 인건비 인상을 부추겨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제 아무리 형편이 좋은 사업주라도 일시에 인건비의 20%를 인상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인력사무소 쪽이야 파출비를 올린다고 자기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종전보다 파출인력을 더 쉽게 모아 중개영업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겠지만 인건비를 인상해야 하는 업주들은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성남시 분당구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성남고용서비스협회 등 관련단체 측 인사 3명과 만나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을 감안해 인건비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송파구 쪽에서 인건비를 올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인상하지 않으면 파견인력이 빠져나가 어렵다'고 답해 사실상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 측은 구두 상으로 '인건비를 내릴 수는 있지만 회원이 아닌 다른 인력사무소들이 말을 듣겠느냐'며 변명할 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인력중개업체들의 불법 담합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가져와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건비의 경우 업계 관행상 '자율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물증없이 심증만으로는 담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분당구지부 측은 현재 성남시에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성남시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해 소개비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다"며 "올해 1월 18일 고시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식당파출부 등은 소개비가 20%로 인상됐는데 1997년 법이 만들어진 이래 12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파출부들의 열악한 노동여건 등을 감안하면 더 올랐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소개비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 그럼에도 그는 "파견근로자나 업체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인데 왜 담합을 하겠느냐"며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담합을 했는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올렸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인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일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나갈 사안인지 판단하는데 ‘담합’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로 사업자간의 합의는 증거가 없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19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적용,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소개비 인상과 관련해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고시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의거 소개비로 20% 이하를 주도록 한 것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 역시 최저임금제 등을 고려해 맥시멈을 정한 것으로 시장수요에 따라 정할 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