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는 일명 ‘칙칙이’ 제품을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량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 ‘아이러브유(일명 칙칙이)’를 판매한 한 모(남.41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시가 약 1억7천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러브유’ 제품에는 크림을 귀두 부위에 고르게 바른 뒤 약 10분이 지나면 오랫동안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신비한 마법의 크림이라고 소개했다.
‘아이러브유’에 함유된 리도카인, 혹은 리그노카인은 일반적인 국소 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다.
리도카인 제제는 남성들의 사정지연 및 조루치료를 위한 국소도포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국소마취제를 단독 혹은 병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남용 시 여성의 질이나 음핵이 마취되어 성감을 억제할 수 있고, 과량 도포시 남성의 경우 성욕감퇴, 쾌감장애,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리도카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민감한 환자들은 리도카인 처치에서 심각한 심장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김영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은 70~80종류가 있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10여개가 있다”며 “하지만 ‘아이러브유’는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아이러브유’를 불법 제조해 한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씨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