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내일부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오는 2015년 5월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7년간 2만4천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연맹 관계자는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뜻밖에 많다"며 "2월분 급여 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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