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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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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경고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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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28일,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왜곡보도 논란으로 지난달 초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남녀 간의 성생활과 관련한 선정적 묘사를 했다는 이유로 Mnet ‘연애불변의 법칙’, 채널텐의 ‘정재윤의 작업남녀’등에 대한 방영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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