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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병원 팔고 '증발'.."어찌하오~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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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병원 팔고 '증발'.."어찌하오~내 이빨"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3.30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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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는데, 의사가 병원을 팔고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지어 병원명도 그대로고, 전화번호도 같은 데 새 의사가 모른다고 잡아떼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경기도 안양동의 김성림(여.39세)씨는 2008년 9월29일 집 근처 H치과에서 오른쪽 어금니 하나를 치료하고 금으로 된 크라운을 씌웠다. 당시 김 씨는 20년 전에 씌운 이에서 냄새가 나 4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다시 크라운을 맞췄다.

김 씨는 최근 잇몸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껴서 H치과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영업을 했던 H치과가 없어졌던 것. 그 자리에는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S치과가 들어왔다.

김 씨는 상호와 의사가 바뀌었더라도 H치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환자 진료기록지까지 넘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AS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S치과는 이전 병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무료 AS를 거부했다.

김 씨는 “크라운을 씌운지 1년6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당연히 AS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치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H치과 의사를 찾고 싶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S치과에서 H치과 의사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 예전 주소나 전화번호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H치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씨는 “옛날의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무 막막하다”며 “수소문 끝에 이름이 민 모씨라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병원을 개업하지 않았다면 찾을 방법도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같은 경우 새로 바뀐 병원이 인수계약 때 과거 환자에 대한 책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면 무료 AS를 받을 수 있다. 또 새 의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AS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진료를 받았던 의사를 찾아내서 AS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진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우선 의사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에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의사단체나 시군구 등 지자체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찾을 방법은 요원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뿐 아니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폐업한 뒤 진료에 대한 AS 또는 피해보상 관련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 사업주는 바뀌었는데 병원이름과 전화번호가 같을 경우 진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미묘한 문제”라며 “사업주 사이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봐야 하는데 소비자가 정보요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병원이 계약상 환자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으로 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 병원이 소비자에게 계약사항을 공개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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