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료용 참치 내장을 원료로 사용한 4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명가식품(경남 창원시)의 하동녹차참창젓갈 6만4천521kg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의 선창젓 7만4천500kg과 참치창난젓 4천780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의 참창젓 2만2천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의 참치창젓 2만5천280kg 등이다.
이들 제품 중 1천720kg(두남식품 1천140kg, 일백식품 580kg 등)은 압류 조치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 사료용 참치대창을 판매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제조 및 소매업체로 판매된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는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로 반품해달라"며 "젓갈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된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긴급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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