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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항온항습기 사용방법 표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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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항온항습기 사용방법 표시 결함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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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 후 1년 4개월 된 항온항습기의 실리콘 마개를 빼고 사용 도중 냉각 펌프 과부하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실리콘 마개를 빼고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가 사용설명서나 기타 제품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리를 요청하자 15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제품의 사용방법,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제품 자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만 소비자가 피해 없이 사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 같은 표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보아 비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사업자가 수리비를 요구하며 수리를 거절하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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