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포 11개 제품이 재포장 등의 수법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다시 가공하거나 재포장한 오대양식품 및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냉동 조미오징어포, 조미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1개 총 5만800kg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만2천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만8천258kg)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진흥식품(경북 포항)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천kg)을 받아 판매했다. 오대양식품(대전시 중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천kg)를 구입해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나눠 담은 뒤 유통.판매대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중 냉동오징어다리, 황토구이 오징어 등 4개 제품 2천201kg이 압류되거나 회수됐으나, 나머지 물량에 대해 리콜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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