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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척추수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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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척추수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3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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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는 비장절제술과 심근경색으로 경피적혈관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요통으로 척추협착증과 측만증 진단을 받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고, 이후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병원에서 감압술 및 후방 유합 기기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다량의 출혈(수술기록지 상 6,000cc정도로 기재되어 있음)이 발생되어 응급처치, 수혈조치 등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수술 상 과실 등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수술 전 검사상 심전도, 방사선, 순환기내과 등의 협진 상 이상소견이 없어 수술이 가능했다고 한 점, 수술기록지 상 6,000cc 정도의 수술 중 실혈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성인의 평균 혈량은 5,000~6,000cc 정도로 알려진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중 큰 혈관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수술기록지 또는 마취기록지를 통해 수술 중 갑작스러운 맥박상승, 혈압저하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내용 역시 의무기록 등을 통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보다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 환자의 기왕력 등이 고려되어 일부로 제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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