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회만 적발돼도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2008년 9월 또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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