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결혼정보회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1천 2백여개, 국내결혼중개업체 8백여개 등 듀오, 좋은만남 선우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다.
업계 추산 시장 규모는 1천억원대. 업체들은 회원들을 일반회원, 노블레스회원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1년 가입비가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 서비스와 관련 피해 사례 190건을 업체별로 집계한 결과, 웨디안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디노블 18건, 좋은만남 선우 14건, 큐피앙 8건, 비에나래, 행복출발 각각 7건, 가연결혼정보(주) 6건, 닥스클럽, 유니언네트워크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통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율이 높은 업체는 닥스클럽, 비에나래, 좋은만남 선우, 웨디안 순으로 조사됐다.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돼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중도계역 해지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사업자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이다.
#사례1- 염 모씨는 2008년 11월 결혼정보회원에 가입하고 가입비 9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할 때 1년간 6회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하고 세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염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39만 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80%를 공제하고 19만 8천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사례2-임 모 씨는 작년 7월 혼인이 성사될 때까지 배우자 상대를 소개받기로 하고 회비 395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일주일 뒤 첫 만남을 가졌으나 옷가게를 하는 임씨의 직업을 부동산임대업자로 잘못 소개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했다.
더 이상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미팅 1회 주선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사례3- 정 모씨는 최근 185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정씨는 ‘같은 지역에 사는 상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2회 만남을 가지는 동안 모두 조건과 판이한 타지 사람이었다.
정 씨는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이행한 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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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보원의 무식한 태도는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를 선진화ㆍ전문화를 시키기 위한 유일한 디노블 정신을 죽이고 성혼이 아닌 단순히 만남만을 위해 결혼정보업을 운영하는 잘못된 회사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성혼주의 평생회원제도와 단순히 3내지 5회 매칭만 해주는 비 성혼주의 회사와 똑같은 동렬선상에서 통계를 낸 것은 소보원의 지극한 무지이다. 이것을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소보원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정당한 디노블에 대한 감정적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