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사파리점퍼를 주문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배송 받은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을 통보한 후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판매시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불가를 안내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며 반송한 물품도 수취거부 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요?
[A]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 후 7일 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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