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 타운의 대형 상가에서 의류의 교환, 환불 규정 미비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입후 7일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한 백화점과는 달리, 동대문 패션몰의 경우 교환, 환불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심지어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루만에 갔는데도 "못 바꿔준다!"
서울 중곡1동의 오 모(여.33세) 씨는 지난 21일 동대문 밀리오레 2층의 한 매장에서 7만9천원짜리 점퍼를 7만5천원에 할인받아 카드로 구매했다. 집에 돌아온 오 씨는 인터넷에서 더 싼 가격에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데다, 구입한 옷이 매장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느껴져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환불이 안된다. 환불받으러 온 고객은 처음이다. 할인까지 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며 오씨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구입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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