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한의원에 공급되는 수입 한약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밀검사 대상인 수입 한약재를 기존 275품목에서 395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는 통관 과정에서 한약재의 외관과 성분 등 품질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새로 정밀검사 대상에 추가된 수입 한약재는 대추와 결명자, 석류피 등 120종이다.
정밀검사 확대는 지난 2005년말 마련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2010)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한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공급되는 규격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며 마트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약재 등 식품용으로 수입·유통된 약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약에 쓰이는 한약재 거의 전부가 수입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돼 한의원 한약의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