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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 기획사 덫 걸려 빚더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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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 기획사 덫 걸려 빚더미 인생!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4.2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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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현장에 모인 연예인 지망생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영화배우 지망생이 연예기획사 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빚을 갚느라 오히려 연기자의 꿈을 접어야 하는 쓰라림을 맛봤다. 피해자는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사설 연기학원에 당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이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여성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기획사로부터 성접대 요구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사를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들을 노리는 사설 연기학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아산시 좌부동에 사는 김모(남․21세) 씨는 2009년 모 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후 경험을 쌓을 겸 영화 오디션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화 오디션에 응모했으나 떨어졌다.

다른 오디션 자리를 알아보던 중 A기획사로부터 오디션은 떨어졌지만 이곳에서 연기를 배워볼 생각이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 여러 오디션 자리를 찾아주고 연기수업과 식비 등 물질적 지원도 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막막하던 차에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오디션 자리까지 소개해 주겠다는 기획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가족이름으로 4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계약금(수강료, 등록비)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1년간 연기를 배우고 3년간 오디션 및 미팅 등을 주선해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겉만 기획사 일뿐 학원비를 받아 운영하는 연기학원이었다. 이곳에서 4개월가량을 수강했지만 수업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너무 기대 이하라 환불을 요청했다.

계약서 반환규정에는 등록비에 해당하는 60만원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그간 수업 받은 수강료(1개월당 40만원)를 제외한 미 이수 수업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월 단위로 환산해 반환한다고 되어 있었다.

업체 측은 미이수 수업부분에 대한 18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회사사정을 이유로 5개월이 넘게 이를 미루고 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납입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

연기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까지 자퇴했던 김 씨는 현재 학자금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 등 800여만 원을 갚기 위해 현재 연기자의 꿈을 접은 채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김 씨는 "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했지만 실상은 사설학원에 불과했고 수업내용도 엉망이었다”며 “수업을 받는 4개월 동안 한 번도 오디선을 주선해 준적도 없고 심지어 업체 직원은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40만원을 별도로 받아갔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고 업체 측은 퇴사직원이라며 아는 바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기획사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계약시 이를 알고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며 "업체 측이 돈이 없다며 환불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데 공정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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