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강제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때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충격흡수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시설과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운전자의 보행자 인지를 돕는 자동감지장치를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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