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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타임오프' 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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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타임오프' 한도 결정
  • 유성용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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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면제받는 타임오프제도의 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1일 오전 3시께 전체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확정안은 기업규모에 따라 타임오프를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 적용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규모 사업장 보다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더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면위에서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또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 1명의 통상적인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2천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의 전임자를 둔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한 뒤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회의장에서는 양대 노총 노조원들이 표결 처리를 위해 입장하는 위원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근면위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

근면위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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