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상자들을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법인 2천개사 포함)으로 작년보다 20만1천명(법인 1천개 포함), 515%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천명(법인 1만3천개)으로 8만9천명(법인 4천개), 207%가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1천명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초과로 강화되고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별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된 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명(27.0%), 대전 2천700명(1.2%), 부산 2천300명(1.0%), 충남 1천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천명(20.3%), 서초 2만8천명(11.8%), 송파 2만4천명(10.1%) 등 강남 3구가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 2만7천명(11.4%), 용인 1만2천명(5.1%), 서울 양천 8천명(3.4%), 용산 7천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천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천명(31.2%), 3주택자 3만1천명(13.1%), 4주택자 1만6천명(6.7%), 5주택자 9천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천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천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천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