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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령도 안 통하는 상조업체.."돈 못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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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령도 안 통하는 상조업체.."돈 못 돌려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2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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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한 상조업체가 무료 경품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끌어내 상조상품에 가입시킨 후 수십만원의 가입비와 회비를 받아 챙겼다가 법원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무시하며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임 모(남.37세) 씨는 2008년 경 부모님이 천영의전클럽이라는 상조업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장에서 상조상품에 가입, 2년 여간 월회비를 내온 사실을 지난해 말에 알게 됐다. 

그는 업체 측이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비로 각각 88만원, 월회비로 4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48만원을 받아 온 사실에 분개했다. 즉각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소액소송을 진행한 결과 176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이 나왔다. 임 씨는 소비자원이 제시한 상조업계 환불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176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32만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176만원을 임 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압류를 걸든 맘대로 하라며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 씨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명령까지 받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 측의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업체 측이 계속해서 지급거부를 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환급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영의전클럽 측 관계자는 "임 씨의 부친은 월회비를 낸 적이 없고 모친이 자동이체를 통해 18개월간 회비를 납부해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업체 측은 "담당자가 계속 외근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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