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소액결제후 자동연장된 요금 환급
상태바
[소비자피해Q&A]소액결제후 자동연장된 요금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수개월전 인터넷 통해 유료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1회 이용 후 소액 결제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청구서를 살펴보니 이 서비스가 자동 연장되어 수개월째 월 3천300원씩 소액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A]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서비스이용 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