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하지만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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