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경(여ㆍ35ㆍ부산 서구) 주부는 7살 자녀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웅진씽크빅을 신청했고 1년 넘게 수업을 받게 했다.
그러나 기대에 못미쳐 좀 더 보강된 학습을 받고자 11월 25일(토요일) 해당 교사에게 수업 중지를 요청했다.
수업료가 선불이라 자동이체로 12월분 8만원이 빠져 나갔다. 교사에게 문의하자 "12월달 교재가 이미 나와서 회비를 다 돌려 줄 수는 없고 30%를 제하고 준다"며, 한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받지도 못한 수업료 30%를 공제한다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으나 자녀교육 문제로 교사와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감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29일 해당 교사는 "수업료 중 교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30%만 돌려줄 수 있다"며, 12월 교재와 함께 2만4000원만 돌려주었다. 조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3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고객센터 박소연 실장은 "통상 15일 전 종료 요청을 하게 되어있으나 진행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며 "이 경우 해당 교사가 임의로 얘기한 사항이라 소비자께 설명드리고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간혹 교사들이 자신의 수수료를 더 챙기려고 고의로 해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교사나 지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