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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습지라 해약불가".."그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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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습지라 해약불가".."그건 아니잖아!"
  • 정연우 기자 adsjyw@csnews.co.kr
  • 승인 2010.05.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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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연우 기자] 직업군인이 전화로 권유 받은 영어 학습지를 덜컥 구입했다가 3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물 뻔했다.

뒤늦게 해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직원은 미국 본사에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댔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졌다.

학습지는 법규정상 한달 이상 거래를 한 뒤에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으므로, 업체 측의 잘못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직업군인 조모(남)씨는 작년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다. YBM시사영어사 자회사인 시사피엔씨(PNC)에서 영어 학습지를 권유했던 것.

군인이라서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끌린데다,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면 12개월에 98만원이라고 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3개월 후에 가입을 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총납입금이 350만원이나 된다고 했다.

조 씨는 금액이 부담이 돼 취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 담당자가 미국 본사에 전액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고 지금까지 200만원을 결제해 현재는 150만원의 미결재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조씨는 담당자 얼굴도 모르는 채 구두계약을 했을 뿐 계약서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씨는 "그쪽에서 전화상 녹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해약을 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씨는 그 후에도 수차례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결국 해지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취재결과 시사피엔씨는 미국에서 교재를 들여다 판매하는 수입업체로 미국 본사에 돈이 납부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피엔씨 관계자는 "아마도 고객관리차원에서 담당자가 여러 말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다. 우리는 미국에서 책을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체다. 책을 만드는 미국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중도해지는 우리측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방문판매법에 보면 한달이상 거래를 하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학습지 해약할 때는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보내게 되면 남은 금액의 10%만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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