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타이어 펑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던 공기주입 밸브가 새 타이어에 장착돼 운전자를 사고 위험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무거동의 김 모(남.39세)씨는 지난 1일 울산-언양 방면 국도를 주행하던 중 차체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3분 정도를 주행하자 차량 속도가 떨어지고 타이어 휠이 바닥에 긁히는 것 같은 소리까지 들려왔다.
얼른 갓길에 차를 세워 확인해보니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다.
새 타이어로 교체한지 3개월 남짓했고 뾰족한 물체를 밟았던 기억도 없었기에 김 씨는 황당했다. 즉시 인근 카센터를 찾은 그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밸브에 문제가 생겨 펑크가 났음을 알게 됐다.
문제의 타이어는 A사 제품으로 김 씨는 3개월 전 15만원에 타이어 3개를 교체했었다.
즉시 대리점을 찾은 김 씨는 카센터에서 들은 사고원인을 이야기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대리점 직원이 "밸브는 고장 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였을 때 김 씨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또 다른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측은 그제야 밸브를 수거해 검사를 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씨는 새 타이어로 교체한 뒤, 수거한 밸브의 검사결과에 따라 추후 보상을 받기로 약속한 채 귀가했다. 며칠 뒤 타이어 회사는 김 씨에게 15만원을 환급했다.
김 씨는 "무조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 우연히 동일 하자 차량이 방문해서 문제가 해결됐지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A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밸브가 휠에 장착되는 과정에서 하자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전량 폐기 후 새 모델로 교체했다"며 "김 씨의 경우 폐기된 밸브 중 일부가 새 제품에 섞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밸브는 타이어와 무관한 별개의 제품이기에 본사에서 규정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게 된다"며 "밸브는 외형상 제품을 구분하기 힘들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김 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