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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가케서 '주먹' 생선뼈 불쑥~ 어금니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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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가케서 '주먹' 생선뼈 불쑥~ 어금니 아작!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5.2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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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밥, 죽 등에 뿌려먹기 위해 가루로 만든 후리가케 제품에서  큼지막한 생선뼈가 나와 치아가 깨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보상을 기피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후리가케는 밥, 죽등에 뿌려 먹거나 주먹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가루화된 양념으로  특히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성인의 치아가 부서질 정도의 상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행당동의 김모(여.33세)씨는 지난 7일 아이와 함께 저녁을 간단히 먹으려고 A사의 후리가케 제품(유통기한 2010년 12월11일까지)'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어느 순간 딱딱한 물질 때문에 '아그작' 소리가 나면서 어금니 모서리가 깨졌던 것. 깜짝 놀란 김 씨는 이물질을 뱉어보니 길이 1.5cm, 두께 6~7mm로 생선뼈로 보였다. 김 씨는 바로 A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회사측은 생선뼈로 추정된다며 병원진료를 권했다.

그러나 A사는 김 씨와 함께 치과를 다녀온 이후 태도가 돌변,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며 사기꾼 취급을 했다고 김 씨는 분노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치과에서 의사가 진료하는데 자꾸 끼어들면서 '충치는 아니냐' '(금이 아닌) 치아와 같은 색으로 때우면 안되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연치아가 손상된 것인데도, A사 직원은 이번 기회에 아픈 것까지 치료받으려는게 아니냐며 김 씨를 사기꾼처럼 취급했다는 것.

더우기 김 씨가 해당 치과에서 치아교정 상담을 한번 받았던 전력을 들어  마치 병원과 짜고 보상금을 타내려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피해보상 책임마저 회피했다고 분노했다.


또 해당 이물이 식약청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김 씨가 이물 회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클레임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직원이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김 씨는 A사가 보상해줄 기미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고  자비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해당 이물을 회수하지 못해 이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피해보상을 회피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A사 관계자는 "김 씨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 같다"며 "육안상 참치뼈로 보였으나 두번째 방문했을 당시 이물 회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가 피해보상을 받은 뒤 이물을 넘기겠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다음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믿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식품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칼날과 못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기생충(알) 등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 머리카락이나 비닐, 씨앗, 생선가시, 종이류, 실, 유통 중 발생하는 응고물 등 빈번하지만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은 이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문제는 김 씨가 발견한 이물이 보고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식약청 식품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가늘고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생선가시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두꺼운 생선뼈는 위해할 수 있고, 김 씨의 경우 해당 이물로 치아손상이 발생했으므로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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